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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의 성공심리학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

by 슬리피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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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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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 23일부터 지난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에 들어가 보시거나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 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대로 발송한다고 하니 대상자에 해당되면 안내문이 도착할 겁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안내문에 방법 기재)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및 상한액

환급금 대상자와 상한액은 소득 수준(총 10 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 분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 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지게 되는데, 가장 높은 소득 10 분위의 상한액은 59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김 씨가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중 4234만 원은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김 씨의 자부담 의료비는 223만 원이 됩니다. 그런 경우 김 씨는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 분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이니 상급병실 사용 비용 15만 원을 제외한 125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되면서 186만 8545명이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총 2조 4708억 원,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라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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