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추모 공간 운영 중단
서이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추모 공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중 방과 후교실, 돌봄 교실 등의 교육 활동으로 서이초 분향소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추모는 강남서초교육지추원청 분향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18일 서이초 새내기 교사였던 20대 A교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에 학부모의 갑질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분향소는 28일까지 진행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오후 8시까지는 자율로 운영됩니다.
학부모 폭언, 폭행에 대한 국민청원
한편 사건 이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자녀교육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래글은 청원글 원문입니다.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청원취지
◎ 대한민국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공교육의 붕괴를 막는 것은 물론 나아가 공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젊은 나이의 선생님이 이틀 전, 외로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학생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교사, 학생으로부터 희롱 문자를 받은 교사에 대한 뉴스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교사들은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학교를 한번 떠올려봅니다.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천진난만한 생각들, 조금만 가까워져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천사 같은 모습들, 작은 손으로 오밀조밀 색종이 접고 귀엽게 오물오물 급식을 먹는 아이들, 재밌는 농담으로 선생님을 웃기기도 하고 어떨 땐 어른들도 감탄할 만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따듯한 배려심으로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다 제가 사랑하는 모습들이며 학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속상한 모든 순간들이 참 소중하고 값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주는 기쁨과 보람은 어떤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힘든 감동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단지 말 안 듣는 아이 때문에?'라고 명쾌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청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원내용
청원의 내용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첫째, '아동 학대'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훈육조차 하지 못합니다. 교사에게 주먹질하는 아이를 잡고 못 움직이게 했다가는 고소당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심하게 방해해 잠시 복도에 나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라고 해도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어느 날은 친구에게 욕을 해서 꾸지람을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다친 친구의 식판을 들어주어 폭풍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고 특히 이럴 때 적절한 훈육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때면 교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동 학대'로 비난받을까 두려워 꼭 필요한 훈육마저도 점점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한 이유입니다. ▶청원합니다. 교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전, '잠시 멈추고' 진위를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동 학대 면책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만이라도, '정말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 것이 맞는지'를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 전에 기관 차원에서 '소송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두어 교사를 보호하고, 학대 여부를 '교육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규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으킨 학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교원보호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학교 공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훈육 조치를 한 정규 교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법적임을 추정한다는 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2019, 한상희) 교사에게 날아드는 '아동학대'라는 비난의 화살은 정당하다면 맞아야겠지만 화살을 맞은 뒤에야 그 진위를 가리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 교육에 몰두할 시간과 에너지가 각종 민원 대응에 낭비됩니다. 교사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고, 건강한 민원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민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원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했음에도 우리 아이 성적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하고, 학교 유선 전화, 게시판, 알림장으로 충분히 소통하는데도 담임의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속적 항의하고 우리 아이만 발표를 적게 시켰다고 무작정 학교로 찾아오고 심하게는 폭언, 막말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의 권리가 보다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법제화되기를 청원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교사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학부모가 교실을 방문할 때도 교사가 미리 통보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학부모와 면담 시 정서적 침해를 당했다면 즉시 멈추고 관리자나 교원 대표 동석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2019, 한상희)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찾아갈 수 있고 끝없이 요구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채로 폭언을 쏟아부을 수 있고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없는 작금의 세태는 교사의 권리와 공교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고 : 한상희, '교원과 그 교육활동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해외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236호 (2019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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