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원하고 예전보다 간편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명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이름 개명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인터넷 전자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전에는 미리 개명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 가사서류 클릭
4) 가족관계등록비송
5)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6) 필수 내용 기입 및 신청 취지/신청 이유 작성
7) 개명 기본 서류 첨부
8) 인지송달료 납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이름개명 신청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맥북으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윈도우를 사용하는 PC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개명 신청 방법
만약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개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는 꼭 발급받아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인지송달료 32,100원도 현금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원 방문 개명 신청 방법은
1)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2) 창구 번호표 뽑기
3) 개명허가신청서 작성하기
4) 개명 필수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하기
5) 지정된 은행에 가서 인지송달료 납부하기
6) 납부 영수증 제출하기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고 다시 돌리고 싶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가능하며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하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엔 개명결정등본을 가지고 개명 신고를 마친 후에 다시 재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개명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명 신청 가능/불가 사유
개명 신청 가능 사유
1. 유치한 어감이나 수치심이 드는 경우
2. 성명학적 사유
3. 심리적 불편함에 의한 만족의 추구 등
개명 신청 불가 사유
1. 범죄 기도 및 은폐등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
2.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 또는 교도소 복역자
3. 거액의 신용불량자
4.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5.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는 자
6. 이미 사망한 자
개명 신청 필요 서류
개명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1. 본인의 상세 기본증명서 1통
2. 본인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1통
3. 본인의 부와 모 각각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6. 소명서류 (선택사항: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성인의 경우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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