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발표
정부와 여당이 청년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연 2.2% 주택담보대출과 결혼과 출산 후 금리 인하 혜택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지만,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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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청 가입 조건 이자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입니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 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글로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천만 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둡니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 원)에는 연 3.6%를 적용합니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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