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일러 고장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계절이 되면 보일러 동파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한다. 이때 세입자는 자신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주택의 시설이 고장 날 경우 집주인에게 시설의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보일러 고장이나 동파 책임을 놓고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오래된 보일러가 동파되더라도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세 월세 보일러 고장 수리 요청 방법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하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시설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면 좋다.
전월세 보일러 고장 누구에게 책임 있는가
원칙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주택 시설물의 관리의무가 있다. 현행 민법 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뜻이다.
또 민법 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의 의무)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주의의 의무는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겨울철 수도관이나 난방기 동파를 막기 위해 물을 조금씩 틀어놓거나, 수도계량기를 헌 옷 등 보온재로 덮는 조치들이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겨울철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세입자는 동파나 고장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보일러 고장(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보일러 고장(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사용연수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해 구입 이후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사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했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사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서울시가 정한 이 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시설물 파손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부담비율을 합의하는 게 좋다. 또 처음 전월세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시설물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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