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들이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는 8월 말에 지급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액을 받게 된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대상 기준 살펴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2.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이하
3.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이하
4. 재산은 2억 4천 이하
위 조건이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이고,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현재 근로 자녁 장려금 대상자라면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5월 기한 후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인데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같은 경우는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2년 내 진행하는 신청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종전에 300만 원에서 10%가 오른 330만 원입니다.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165만 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80만 원(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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